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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폭언, 욕설 외 부당요구 근절 캠페인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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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5-3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1784

    안녕하세요! 이뻐2% 운영진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간혹 심한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물품 납기기한을 어기거나, 상품이 잘못 들어와서(불량 등)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완점을 찾아서 고객님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인격모독, 억지요구등에 대해서 중단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일하는 상담원 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쇼핑몰에서 아끼는 소중한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보상을 하겠지만,
    상담원들이 하루종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불편을 겪으시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쇼핑몰 이뻐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형법 제311조 (모욕)-인격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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